법인이 신설되면 대개 ‘창업자’의 이전 종사업무와 관련이 높다. 하지만 동일한 업무만을 수행한다면 기존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이 없기에 창업아이템을 분명히 설정하고 사업관련 정보를 수집/정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회사의 목표를 설정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실무지식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신설법인의 ‘창업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혜안 있는 실무지식과 실력 있는 기술력을 겸비하거나 갖추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직원들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능력 즉,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기업이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3. 진입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다.
진입하려는 시장에 안정적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주요 거래처 및 가망고객을 확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목표하는 시장의 동향을 살피고 시장성이 있는지 충분한 시장조사 후에 고객의 필요를 충족한 재화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창업초기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법인 신설을 준비하면서 대부분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이 바로 자금조달이다. 아무래도 창업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사무실을 집에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임대 비용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비용, 사무실 비품 비용, 판매할 재화 및 서비스 마련 비용, 광고 비용, 고정 지출비용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익이 발생하여 소위 손익분기점을 넘기 전까지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 발생할 지출 비용을 고려해 예비 비용까지 마련해야 하니 창업 준비기간 및 초기에는 자금조달이 용이해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5.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판로를 확보하는 일 등은 혼자서 해나가기에 벅찬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창업초기 자금조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시키는 일이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사실은 직원은 소모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요한 포지션에 배속시키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면 직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는 만큼 회사의 성장 가능성도 높아진다.
6. 세무와 노무에 대한 이해가 있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관리와 직원관리를 해야 한다. 법인이 납부하거나 신고하는 세금의 경우는 월, 분기, 연 단위로 기억하면 쉽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천세 납부는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매 분기,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매 년 진행된다. 직원관리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 5인, 10인, 30인을 기준으로 해서 1인이라도 존재 시 4대보험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5인 이상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10인 이상은 취업규칙 신고, 30인 이상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7.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법인을 신설하게 되면 이제 돈 관리, 사람 관리, 재화와 서비스를 총칭한 물건관리 이렇게 3가지 관리를 해야 한다. 우선 회사에서 ‘돈’이란 회계업무를 말한다. 거래처 및 고객을 대상으로 줄 돈과 받을 돈이 생기면 장부에 기재하고 월 단위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람’은 인사업무를 말하는데 직원이 입사나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고,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건’은 물류업무를 의미하는데 매출발생시 물건을 출고시키고 매입발생시 물건을 입고시키는 업무를 하며 재고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