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개인의 경우 사업자부분에 주민번호를 넣어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시에도 주민번호로 분류합니다)
거래처원장에는 소비자판매(일반고객 등) 로 등록하시고,
[세금과 거래] -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해당 개인주민번호로 (세계)거래처 등록을 하시어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 앞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창에서 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상호와 성명에 고객 성명을 입력하시어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고객님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다시 문의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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