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금액 또는 추징금액이 발생하셨다면
급여의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급여대장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단 [환경설정]-[급여]를 클릭하시어 창이 열리면 [지급/공제항목]을 클릭합니다.
[공제항목 등록관리]에 [추가]버튼 클릭하여 [연말정산]으로 공제항목을 추가 합니다.

자동등록으로 설정하시면 급여 입력시 자동으로 지급/공제항목에 해당 항목이 나타나여 편리합니다.
자동등록으로 설정원치 않으시면 [자동등록=사용안함] 으로 체크후
[인사/급여] - [급여입력] 메뉴에서 지급/공제항목에 해당 항목이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며
지급/공제항목에 아래와 같이 항목 입력창을 열어 건건이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인사/급여]-[급여입력]시 환급/추징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환급금 발생시 : 연말정산항목에 " - " 로 환급금액 입력
추징금 발생시 : 연말정산항목에 " + " 로 추징금액 입력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