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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급여 등록 중 연말정산 있는 2월 급여 등록 문의 입니다.
작성일 : 2017-12-22 10:15
안녕하세요

2017년도 급여 등록 중 연말정산 있는 2월 급여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7-12-22 10:22

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금액 또는 추징금액이 발생하셨다면 

급여의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급여대장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단 [환경설정]-[급여]를 클릭하시어  창이 열리면 [지급/공제항목]을 클릭합니다.

 

[공제항목 등록관리] [추가]버튼 클릭하여 [연말정산]으로 공제항목을 추가 합니다.

 

 

자동등록으로 설정하시면 급여 입력시 자동으로 지급/공제항목에 해당 항목이 나타나여 편리합니다.

 

자동등록으로 설정원치 않으시면 [자동등록=사용안함] 으로 체크후

[인사/급여] - [급여입력] 메뉴에서 지급/공제항목에 해당 항목이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며 

지급/공제항목에 아래와 같이 항목 입력창을 열어 건건이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인사/급여]-[급여입력]시 환급/추징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환급금 발생시 : 연말정산항목에  " - " 로 환급금액 입력

 

추징금 발생시 : 연말정산항목에  " + " 로 추징금액 입력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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