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문의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1:1 상담문의
"국세청이기자료"가 무슨뜻인가요?
작성일 : 2017-12-22 15:34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매입/매출계산서 불러오기 헀는데
적용에 자동으로 "국세청이기자료"로 입력되는데
무슨뜻인가요?
2017-12-22 15:46

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입니다.

                        

[세금/거래]-[매입계산서] 또는 [매출계산서]에서 [홈택스가져오기]로 불러온 세금계산서의 적요(품목)란은 국세청 자료이기로 표시가 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상단의 [전표처리]를 하시면 [경리/회계]-[매입매출전표]에 매입거래로 추가됩니다.

 

 

 

[경리/회계]-[매입매출전표]에서 매입거래를 선택하여 마우스 우클릭하시어 [자료수정]을 선택합니다.

 

 

 

전표 하단의 [품목]란에서 [F4]-품목정보 불러와서 입력 하시거나,  [F3] 품목명 직접입력하신 후 전표 [수정]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F3] 품목명을 직접입력하시는 경우 재고관리는 되지 않으며, 단순 메모로 인식됩니다.

 

 

답변이 고객님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다시 문의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전,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