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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면세로 계산서 발행했을경우
작성일 : 2018-01-15 13:34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세액이 기재되지 않아 면세로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다시 세액 기입후 계산서를 재발행해야하는데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들어가서 해보니
세액이 입력되지 않던데..어떻게 재발행해야하나요?
2018-01-15 13:43

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입니다.
전화드렸습니다.
           


1. 비비드로 면세 계산서 즉시전송으로 설정변경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금액 0원 수정하여 수정발행

    ( >> 계산서 국세청 전송 체크해제 설정변경 )

 

2. 비비드로 세금계산서 누락건으로 새로 작성하여 전자발행하시도록 안내드림.

 

 

3. [기초관리]-[환경설정]-[세금과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방식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거래]  15. 국세청 전송 방식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고객님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다시 문의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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