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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잘못발행시 수정여부
작성일 : 2018-01-15 17:33
2017/11/11일자 매출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해야하는데, 면세로 잘못 발행했습니다.
홈택스에 보니 마이너스 발행후 다시 영세율로 발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018-01-15 17:37

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입니다.
   

1. 트윈부릿지(주)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누락(미발행) 된 것으로 새로 작성하여 발행하셔야 됩니다.  

         

    

2. 트윈부릿지(주) 면세 계산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하실 수 없으므로 (-)발행을 하셔야 되는데,  11월로 (-)발행을 하실 때 지연발행 가산세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수정사유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선택하여 화면에서 품목내역을 모두 삭제(Delete)금액이 0원으로 된 것을 확인하시어 수정발행하시면 됩니다.

          



              

※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익월 1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원본의 작성일자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정사유 : 기재사항 착오정정 (2건발행)  뿐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2건발행)은 당초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므로, 기재사항의 수정될 내용을 입력하여 발행합니다.

  

  

(-)수정발행만 필요하신 상황이므로 기재사항 정정 시

 

품목내역을 모두 삭제하신 후

 

[수정발행]하시면 원본의 부(-)의 세금계산서와 정정된 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총 3건으로 금액이 상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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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발행 방법은

 

원본세금계산서를 더블클릭하신 후 ① 하단의 [수정발행]을 클릭 ② 기재사항 착오정정 선택 ③ 품목내역 삭제

 

 

④ 다시 하단의 [수정발행] 클릭 ⑤ 가산세 대상 확인 창에서 [예]선택

 

 

⑥ 금액/세액이 0원이므로 세액없이 발행 확인 창에서 [예] 선택

 

 

⑦ 전자발행 창에서 원본 (-) 금액 / 정정된 0원 내용 확인 후 ⑧ [수정발행]버튼 클릭 후 ⑨ 인증서 선택 창에서 인증서 암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고객님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다시 문의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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