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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금액 기재
작성일 : 2018-01-24 14:59
부가세 신고서 작성에서 신고금액을 직접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매입매출에서 불러 올 수는 없는 건가요?
2018-01-24 15:12

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입니다.
    

[세금/거래]-[부가세]메뉴에서

      

부가세 [자료]- 세금계산서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매출 등 부가세 신고자료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고서로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  부가세 자료에서 세금계산서는 [세금/거래]-[매출계산서]-[발행전체] 및 [매입계산서] 내역이 확인되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매출은 [경리/회계]-[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에서 결제방법 : 현금/ 카드 로 등록된 전표 중 증빙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카드매출 로 처리하신 전표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신고서 파일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으나,

 

프로그램 [세금/거래]메뉴에  부가세 신고자료 정리를 먼저 하신 후 [신고서로 전송]하여 이용하시기 권해드리며,

 

이미 신고서로 전송된 경우 [해당 귀속년도의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확인 창이 나옵니다.

 

부가세 신고 + 신고파일 생성 및 저장 이력 에서 신고분기로  저장이력을 확인하여 상세보기 [보기]를 클릭하여

 

부가세 신고이력 화면 보기 하단의 [부가세 신고서 삭제]를 클릭하여

 

 

저장이력을 먼저 삭제하신 후

 


 

다시 부가세자료에서  [신고서로전송]을 실행하여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고객님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다시 문의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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