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문의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1:1 상담문의
급여문의
작성일 : 2018-02-05 10:43
급여와 관계없이 4대보험료 고정하는것 알려주세요
2018-02-05 10:49

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입니다.
                
[인사/급여]-[인사관리]- [사원대장]에서 사원정보 입력 시

 

[1. 기본정보]탭에서 사원의 인사 정보를 등록하신 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탭을 클릭하여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세/주민세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공제대상으로 ' O '표기를 해주시려면, 해당항목에 숫자 '1'을 클릭하시면 공제여부에 ' O ' 으로 표기됩니다.

 

[2. 급여설정]탭을 선택하시어 급여구분 1.고정급 2.변동급 선택하시고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신 후 [저장]을 합니다.

 

※  급여설정 탭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보수월액, 고용보험보수월액을 입력하시면 현재 요율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보수월액 대신 고지서에 기재되는 보험료를 직접 입력하실 수 도 있습니다.

 

급여설정에 보수월액 또는 보험료를 입력하셔 저장하신 후

 

 

 

[인사/급여]-[급여입력]메뉴를 새롭게 창을 열어

 

[고정급]탭에서 고정급 직원의 급여를 입력하시고, 변동급 직원이 있는 경우 [변동급]탭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귀속월 및 지급일자가 중요하므로 귀속월/지급일자를 정확히 지정하신 후

사원별로 지급내역을 입력하시고 엔터로 이동하시면 [사원대장]-[급여설정]탭에 입력하신 내용으로 자동으로 공제내역이 계산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나,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직접 수정하여 입력하시고 엔터로 이동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답변이 고객님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다시 문의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전,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