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지급일 설정 : 환경설정 > 인사급여 > 급여설정> 급여일 설정
: 입력한 급여내역에 대해 회계로 전표처리 합니다. 전표처리 시 계정과목은 환경설정에 설정된 기본 계정과목과 사원대장에 설정된 급여/상여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되며
: 급여내역을 건건히 입력하지 않고 엑셀로 입력된 내역을 ‘가져오기’하여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급여내역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당월 급여내역이 전월과 별 차이가 없다면 급여복사 기능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사원의 급여지급 내역을 추가 등록합니다..
: 등록된 급여지급 정보를 수정합니다. 단, 전표처리된 급여내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 등록된 급여지급 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전표처리된 급여내역은 삭제가 불가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고정급 급여입력 팝업화면이 열립니다.
를 클릭하면 고정급으로 등록된 사원이 조회되고 입력하고자는 사원을 선택합니다.
지급항목 추가등록 : 환경설정 > 인사급여 > 지급/공제항목>지급수당 등록관리에서 사용할 지급항목을 추가 등록 후 급여입력화면에서
하면 됩니다.
을 클릭하면 입력한 사원의 급여내역이 저장되어 목록에 조회됩니다.


[변동급 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시급*정상근무시간
연장수당:(연장근무시간*시급*연장근무배율)+(휴일연장근무시간*시급*공휴일연장근무배율)
야간수당:(야간근무시간*시급*야간근무배율)+(휴일야간근무시간*시급*공휴일야간근무배율)
휴일근로수당:휴일정상근무시간*시급*공휴일정상근무배율
[일용직(일급/시급) 소득세 계산방식]

예 ) 일급:150,000, 근무일수: 7일, 비과세소득:없음
1. 근로소득금액:일당(150,000)-근로소득공제(100,000)=50,000원
2. 산출세액:50,000원 x 6% = 3,000원
3. 근로소득 세액공제:3,000원 x 55%=1,650원
4. 소득세:3,000-1,650=1,350
5. 원천징수할 소득세: 1,350 x 7=9,450
6. 원천징수할 지방소득세: 135 x 7=940 (소득세의 10% 및 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