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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용직급여입력
ㆍ일용직 사원의 급여를 입력/관리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앞서 입력해놓은 일용직 사원의 정보로 보다 쉽게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근무시간 입력으로 설정해놓은 급여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급여 및 공제액을 산출해줍니다. 또한 설정된 공제내역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사원 별 지급되는 급여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ㆍ입력시 [인사/급여]-[일용직]-[급여입력]에서도 반영되게 됩니다.

급여내역 불러오기 [현장관리]-[일작업일지]의 노무현황에 입력 된 내용을 불러오는 버튼 입니다.

일용직급여입력

【 입력방법 】
- 상단의 급여 년/월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해당 월의 급여사항을 일용직 사월별로 일자별 급여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사원 리스트는 일용직 사원에서 등록된 사원을 집계하여 나타납니다.

- 현장명: 근무할 현장을 입력 합니다.

- 근무일: 상단에 선택한 월에 맞게 일자 및 요일이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 공수: 일용직 사원의 급여계산방식이 “일급계산”인 경우만 사용되며, 공수를 입력하면 근무시간보다 우선 적용되어 급여가 계산됩니다.
  급여계산방식은 노무관리>일용직근로계약의 "급여계산"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공수 입력시 급여계산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1일기준급여: 100,000원일 경우 급여계산
  공수(0.5): 조퇴로 인정되어 1일기준급여의 50% 지급 (기본급 50,000원)
  공수(1.0):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1일기준급여 100% 지급 (기본급 100,000원)
  공수(1.5):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1일기준급여의 50% 추가지급 (기본급 100,000원+연장야간수당 50,000원)
  공수(2.0):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1일기준급여의 100% 추가지급 (기본급 100,000원+연장야간수당 100,000원)

- 근무시간: 근무 일자 별 근무시간을 정상/연장 근무 항목에 맞춰 입력합니다.

- 지급액: 설정한 급여액과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수정이 가능합니다.
ㆍ기본급: 정상근무시간x정상급여(일용직사원등록>2.급여정보>1일기준급 여 또는 시간당급여로 입력한 금액)
ㆍ연장야간수당: 연장근무시간 x 연장급여(일용직사원등록>2.급여정보> 연장급여로 입력한 금액) ※ 단, 일급 계산의 경우는 연장급여 없음. (시급 계산인 경우만 해당함)
ㆍ총지급액: 기본급과 연장야간수당을 합한 금액이 자동으로 보여지며, 해당 항목은 수정/입력 할 수 없습니다.

- 공제액: 모든 공제항목은 [일용직사원등록>2.급여정보]에서 설정 가능하며, 설정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며 모든 공제항목은 직접 입력/수정도 가능합니다.
ㆍ소득세: [일용직사원등록>2.급여정보>소득세계산] 항목이 ‘계산함’으로 설정한 경우만 근로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ㆍ주민세: [일용직사원등록>2.급여정보>주민세계산] 항목이 ‘계산함’으로 설정한 경우만 주민세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과세)
ㆍ국민연금: [일용직사원등록>2.급여정보>국민연금] 항목이 ‘계산함’으로 설정한 경우만 국민연금 공제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ㆍ건강보험: [일용직사원등록>2.급여정보>건강보험] 항목이 ‘계산함’으로 설정한 경우만 건강보험 공제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ㆍ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요율 대로 자동 산출됩니다.
ㆍ고용보험: [일용직사원등록>2.급여정보>고용보험] 항목이 ‘계산함’으로 설정한 경우만 고용보험 공제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ㆍ총공제액: 공제액 항목에서 모든 금액의 총 합계액을 나타내며, 수정/입력이 불가합니다.
ㆍ실지급액: [총지급액 - 총공제액]으로 계산하여 금액을 보여줍니다. 해당 항목은 수정/입력이 불가합니다.

각 월에 따른 일용직 사원별 근무일수 및 총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출력 】
출력 버튼 클릭으로 조회된 내역을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하거나 엑셀, PDF, 텍스트, 이미지파일 등으로 변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