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 세무사 비용만 줄여도 매년 120만 원 절약! 얼마장부는 누구나 손쉽게 직접 세무신고 가능
TIP
사업자번호, 과세자유형, 신고구분, 개업일자를확인 후 자료를 수집하세요.
네 얼마장부는 홈택스, 여신금융협회, 카드와 계좌 내역을 자동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회계/세무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세무 정보 관련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객센터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1:1 상담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문의 : https://www.iquest.co.kr/custom/tax_question.do?mode=view 1:1 상담문의 : https://www.iquest.co.kr/custom/qna.do
홈택스 및 여신금융협회에서 자료를 조회할 때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면 각각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직전 연도 매출의 규모로 나누어 집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 8,000만원 이상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추가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기 때문에 매년 부가세 신고 준비는 하셔야합니다.
부가세는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납부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해당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매출 없이 매입(지출) 내역이 있다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 현황 신고가 대신 필요합니다.)
①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의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3개월간의 예정신고 기간, 나머지 3개월 간의 확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예정, 확정신고 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총 1년에 4회 신고납부를 진행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②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6개월의 과세기간을 모두 확정신고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확정신고 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총 1년에 2회 신고납부를 진행하며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③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해야합니다. 이에 얼마장부에서는 사용자 별로 해당하는 부가세 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일정에 맞춰 신고 기간을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메뉴 클릭 후 하단 [부가세] 메뉴의 상단 [신고이력] 탭을 클릭하면 신고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얼마장부를 통한 세액 확인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확인 후 얼마장부를 통한 세금 신고 시에만 신고 비 20,000원(VAT)가 발생되니 안심하고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부가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얼마장부에서는 제출 된 모든 자료를 집계하여 계산해주지만, 현금영수증과 같이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을 추가해준다면 그 외, 얼마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것 만으로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얼마장부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위헤 조회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모든 서류에 입력 및 제출까지 자동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부속서류 걱정 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얼마장부는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증 받은 서비스 입니다. 만일, 얼마장부의 문제로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100% 얼마장부에서 보상해드립니다.